자치로 · 조례 찾기

완주군봉동읍법정리의관할구역경계변경에관한조례

완주군 · 공포일 2001-10-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관할구역 편입

제1조(관할구역 편입) ①완주군 봉동읍 용암리의 관할구역에 완주군 봉동읍 구암리·구미리·둔산리의 "별표 1"지역을 편입한다. ②완주군 봉동읍 낙평리의 관할구역에 완주군 봉동읍 신성리의 "별표 2"지역을 편입한다. <신설 1999.12.15> ③완주군 봉동읍 둔산리의 관할구역에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장구리·구암리의 "별표 3"지역을 편입한다.<신설 2001.10.18> ④완주군 봉동읍 용암리의 관할 구역에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의 "별표 4"지역을 편입한다. <신설 2001.10.18>

제2조 관할구역 제외

제2조(관할구역 제외) ①완주군 봉동읍 구암리·구미리·둔산리의 관할구역중 [별표]지역을 봉동읍 구암리·구미리·둔산리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한다. ②완주군 봉동읍 신성리의 관할구역중 "별표 2" 지역을 완주군 봉동읍 신성리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한다.<신설 1999.12.15> ③완주군 봉동읍 용암리 ·장구리 ·구암리의 관할구역중 "별표 3"지역을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장구리·구암리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한다.<신설 2001.10.18> ④완주군 봉동읍 둔산리의 관할구역중 "별표 4"지역을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한다.<신설 2001.10.18>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