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양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양평군 · 공포일 2015-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8. 12)

제2조 기금의 귀속

제2조 (기금의 귀속) ①군수는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82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 규정에 의한 양평군 귀속분을 양평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귀속시켜야 한다.(개정 2015. 12. 31) ②군수는 조례 제4조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기금으로 귀속시켜야 한다.(개정 2015. 12. 31) ③군수는 영 제56조의 규정의 시행 이전에 부과·징수한 과징금을 기금으로 귀속시켜야 한다. [전문개정 2005. 8. 12)(일부개정 2015. 12. 31)

제3조 대출업무등의 위탁협약

제3조 (대출업무등의 위탁협약) ①군수가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수납·출납·보관·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납·출납·보관·융자에 관한 사항 2. 기금관리에 대한 권한과 의무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대하조건 및 원리금의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탁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양평군식품진흥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②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의 해촉 등

제5조 (위원의 해촉 등) ①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5. 8. 12) 1. 임기중에 사망한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3.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4. 본인이 해촉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때 ②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한 날부터 1월이내에 다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 회의

제6조 (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회의록

제7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명·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결정내용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융자신청서의 제출

제8조 (융자신청서의 제출)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이행확약서

제9조 융자대상자의 선정

제9조 (융자대상자의 선정)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을 검토하고, 현장 확인을 거쳐 적합한 경우에는 융자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융자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개정 2005. 8. 12) 1. 휴업·폐업중인 업소 2. 융자신청일부터 1년이내에 퇴폐·변태영업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3. 융자신청일부터 1년이내에 2회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4.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제10조 융자 및 상환조건

제10조 (융자 및 상환조건) ①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호에 범위 안에서 융자할 수 있다. 1. 식품제조업·식품가공업 : 업소당 3천만원이내 2. 모범음식점 : 업소당 2천만원이내 3. 식품접객업(모범음식점을 제외한다) : 업소당 1천만원이내 4. 식품위생업소의 화장실개선자금 : 업소당 1천만원이내 ②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3퍼센트로 하되, 화장실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1퍼센트로 한다. 다만, 대출금리는 변동될 수 있으나 시중금리를 초과할 수 없다. ③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리를 명기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개선자금의 상환조건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 8. 12) 1. 시설개선자금 : 1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2. 화장실시설개선자금 :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⑤시설개선자금이 융자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융자금의 대하

제11조 (융자금의 대하) ①군수는 조례 제6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대출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하하고, 대출금액에 대하여는 대출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의 대출수수료율은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한다. ②수탁금융기관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의하여 군수에게 대출기금의 차입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수탁금융기관의 대출기금의 차입요청에 따라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여야 한다. ④수탁금융기관은 융자받은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 융자금액의 감액조정 등

제12조 (융자금액의 감액조정 등) ①군수는 수탁금융기관과의 시설개선융자금의 대하신청 금액이 융자계획을 초과할 경우에는 융자대상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하여 융자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액을 감액조정한 때에는 이를 수탁금융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액을 감액조정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군수는 융자신청인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