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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당진시 · 공포일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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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차량에 대한 정수의 책정·배정 및 내구연한 등 공용차량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정수''라 함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2. “전용 차량''이라 함은 배정 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의전용 차량''이라 함은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업무용 차량''이라 함은 승용차량중 전용 · 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사업용 차량''이라 함은 짚형 및 다목적승용·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화물용 차량''이라 함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특수용 차량''이라 함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사용기관''이라 함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국·담당관·과·직속기관·사업소, 읍·면·동 및 의회사무국을 말한다 9. “총괄기관''이라 함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정비''라 함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수리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용기관에서 관리·운행하는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하되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제4조 차량의 구분등

제4조(차량의 구분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배정요청

제5조(배정요청) 사용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임시차량정수배정·차종변경승인·차형변경승인·차량교체승인·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 정수배정

제6조(정수배정) ① 사용기관별 차량정수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총괄기관의 장이 배정하되, 사용기관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배정하여야 한다. ② 사용기관별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 사용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제7조 정수배정 제한

제7조(정수배정 제한) 총괄기관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 정수번호 부여

제8조(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 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제9조(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① 총괄기관의 장은 사용기관이 6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차량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차량정수를 배정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 차종변경 승인

제10조(차종변경 승인) ① 사용기관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종변경은 사용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1조 차형변경 승인

제11조(차형변경 승인) ① 사용기관의 차형변경은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형변경은 사용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2조 차량교체 승인

제12조(차량교체 승인) ① 사용기관의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업무용 승용차, 중형·소형·경형 승합차, 화물차동차는 최단운행연한이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경우에는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고, 전용차량의 경우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대형승합차, 특수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을 각각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개정 2014.04.30.> 2.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거나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자동차 종합정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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