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과 명예 회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경기도민에게 일본군성노예 문제를 바라보는 역사적 시각을 올바르게 정립하도록 하고,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의 인권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0.>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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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과 명예 회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경기도민에게 일본군성노예 문제를 바라보는 역사적 시각을 올바르게 정립하도록 하고,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의 인권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8.3.20.]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② 도지사는 일본군성노예 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제4조(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기림일 등) ① 일본군성노예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성노예 피해자의 문제해결을 촉구하기 위하여 매년 8월 14일을 "경기도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기림일"(이하 "기림일"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8.3.2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림일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목변경 2018.3.20.]
제5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로 결정된 사람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3.20.>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1. 지원대상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 월 70만원 지원 2. 지원대상자에 대한 건강관리비 월 30만원 지원 <개정 2019.1.14.> 3. 지원대상자에 대한 위로금 월 60만원 지원 [신설 2019.1.14.] 4. 지원대상자 사망 시 조의금 100만원 지원 [제3호에서 이동 <2019.1.14.>] 5. 지원대상자에 대한 생활실태 조사 [제4호에서 이동 <2019.1.14.>] <개정 2019.1.14.> 6. 그 밖에 일본군성노예 피해자에 관한 기념ㆍ홍보 및 연구 사업, 명예 회복 활동 사업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호에서 이동 <2019.1.14.>]
제6조의2(기념사업 등) 도지사는 일본군성노예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일본군성노예 피해자에 대한 기념관 건립 등 기념사업 2. 일본군성노예 피해자에 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3. 일본군성노예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 4. 공공시설에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동상 등 조형물 설치 및 관리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9.1.14.]
제6조의3(기념사업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비영리 법인·단체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의2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사업 2. 제6조의2 제4호부터 제5호에 따른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1.14.]
제6조의4(준용) 공공시설에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동상 등 조형물을 설치 및 관리할 경우 제6조의2제4호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려는 사람 및 제6조의3에 따라 설치ㆍ관리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경기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를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4.]
제7조(지원신청) ①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는 피해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주민등록지의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생활안정지원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장제비 지급에 관해서는 지급대상자와 동거하는 가족 또는 장례집행인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② 제1항의 생활안정지원금 등의 지급신청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안정지원금 등 지급신청서 1부 2. 피해증명자료 1부(법 제6조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ㆍ결정통지서 등) <개정 2018.3.20.> 3.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해당자에 한함) [제4호에서 이동 <2019.1.14.>] 4. 입금통장 사본 1부 [제5호에서 이동 <2019.1.14.>] ③ 삭제 <2019.1.14.>
제8조(지급방법) 생활안정지원금 등의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원금은 매월 말일까지 지원대상자의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개정 2019.1.14.> 단서삭제 <2019.1.14.> 2. 사망 조의금은 지급대상자와 동거하는 가족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독가구주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원중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생활안정지원금 등의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지원 받기를 거절한 경우 2.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