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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강동구 · 공포일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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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규양성교육 및 선발방법

제2조(신규양성교육 및 선발방법) ①「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최소 70시간 이상으로 구성·운영한다.<개정 2019.1.16.> 1. 기본소양 2. 지역의 문화·역사·관광·산업 3. 해설안내기법 4.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5. 관광객의 심리, 유형별 특성 및 접근전략 ②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 중 최대 20시간을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출석률 80% 이상 이수한 경우에만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19.1.16.> ③ 제2항에 따른 평가는 필기평가(객관식, 주관식) 및 실기평가(현장시연)로 구성되며, 각 평가에 70점 이상인 사람을 최종 선발한다. ④ 실기평가(현장시연)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관광해설사 선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평가한다. ⑤ 조례 제12조에 따라 전문기관에 문화관광해설사의 모집, 교육, 선발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기평가를 위한 평가단의 평가를 반영하여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제3조 평가단 구성·운영

제3조(평가단 구성·운영)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관광해설사 선발을 위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평가단은 문화관광업무 관련 공무원과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를 포함 총 5명 이내로 구성하되,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가 평가단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평가에 참여한 평가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해설사증 발급

제4조(해설사증 발급)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관광해설사증은 ID카드로 발행하여야 하며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이 종료된 경우에는 반드시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관광해설사증은 별표와 같이 한다.

제5조 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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