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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여수시 · 공포일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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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어촌 주거시설 외 지역

제2조(농어촌 주거시설 외 지역) 「여수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사목에 따른 “읍ㆍ면ㆍ동 농어촌 주거시설 외 지역” 중 “읍ㆍ면ㆍ동 농어촌 지역”은 별표와 같으며 “주거시설”은 건물 외 해당 토지(지목상 대지)를 포함한다.

제3조 5가구 이상

제3조(5가구 이상)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주거밀집지역 내 “5가구 이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는다. <개정 2019. 1. 16.> 1. 가구는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으로 한다. 2. 민박, 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가구는 상시 주거하는 가구수를 기준으로 한다. 3. 가구간의 거리는 건축물 외벽(부속건물 포함)을 포함한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를 말한다. [조 제목 개정 2019.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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