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함양군 공영개발사업(이하 "공영개발사업"이라 한다)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6>
함양군 · 공포일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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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함양군 공영개발사업(이하 "공영개발사업"이라 한다)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6>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 지정) ①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및 제34조 제2항과 함양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이하 "설치조례"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기 위하여 다음 관직을 지정한다.(개정 `98. 9. 19) 1. 기업출납원 : 일자리경제과장(또는 주무과장) <개정 2012.11.16> <타규칙 개정 2018. 6. 22.> 2. 수입원 : 기업유치담당 <타규칙 개정 2018. 6. 22.> 3. 지출원 : 기업유치담당 <개정 2012.11.16> <타규칙 개정 2018. 6. 22.> 4. 자산출납원 : 기업유치담당 <개정 2012.11.16> <타규칙 개정 2018. 6. 22.> 5.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출납원 : 경리주무자 6. 분임자산출납원 : 각실과 주무담당 7. 일상경비출납원 : 각실과 서무담당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는 관리자가 이를 지정한다.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① 법 제12조 제2항 및 제3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 2. 예정금액 3,000만원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000만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3. 급여등 인건비, 여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업무추진비,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 및 일상경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 4. 제2호 및 제3호 이외의 것으로 예정금액 300만원 이하인 사항 및 조달청 구매 관급 자재에 대한 지출원인행위 5.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6.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② 관리자는 출납사무를 수입원, 자산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출납원, 분임자산출납원 및 일상경비출납원으로 하여금 분장하게 할 수 있다. 이때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출원과 자산출납원은 그 분임자를 둘 수 있다.
제4조(준용규정) 공영개발사업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 동법시행령,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및 함양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장부의 종류) 회계장부는 주요부와 보조부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요부 가. 총계정원장(별지 제1호서식) 나. 자금수입기록부(별지 제2호서식) 다. 자금지출기록부(별지 제3호서식) 라. 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별지 제4호서식) 마. 수입예산정리부(별지 제5호서식) 바. 지출예산통제원장(별지 제6호서식) 2. 보조부 가. 토지대장(별지 제7호서식) 나. 건물대장(별지 제8호서식) 다. 지방채 및 차입금대장(별지 제9호서식(1)) 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10호서식) 마.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제6조(장부의 기록) 장부는 결의서ㆍ전표 및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8. 11. 29.> [제목 개정 2018. 11. 29.]
제7조(장부의 마감요령) 장부의 마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자금수입기록부와 자금지출기록부는 매일 마감한다. 다만, 2권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때에는 주된 장부에 다른 장부의 출납누계액을 전기하여 마감한다. 2. 제1호의 장부를 제외하고 총계정원장 등 제장부는 매월말에 마감한다. 다만,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그 동결시에 마감하여 사업연도 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 결산시에 마감한다. 3. 장부 마감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부표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안의 작성) 관리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 시달한 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 2월전까지 예산안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 9. 19, 2012.11.16)
제9조(추가경정예산)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의 이월) ① 관리자는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개량에 필요한 경비(자본예산의 세출항목)로서 당해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금액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월비요구서(별지 제11호서식)와 이월액의 사용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사실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법 제30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에 지출(채무확정)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도 이월비요구서와 이월액의 사용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사실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계속비) ① 관리자는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 중 당해연도내에 지출(채무확정)하지 못한 금액을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20일까지 계속비이월요구서(별지 제12호서식)와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그 사실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계속비에 관련되는 계속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계속비정산보고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여 결산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집행계획 및 자금수급계획) ① 관리자는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경영관리와 예산운영을 위하여 성립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별 예산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6> ② 관리자는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월별로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자금운영계획을 자금예산표(별지 제14호서식)로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