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환경미화원(이하 "환경미화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양군 · 공포일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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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환경미화원(이하 "환경미화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환경미화원이라 함은 생활쓰레기의 수거ㆍ운반, 시가지 가로청소, 재활용품 수집ㆍ선별ㆍ운반, 매립장과 소각로를 관리하는 인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환경미화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1.29>
제4조(임용) ① 환경미화원의 임용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연령은 25세이상 45세미만으로 신체건강한자 <개정 2005.12.30> 2. 고용일 현재 함양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자로서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개정 2005.12.30> 3.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채용신체검사에 합격한 자 4. 기타 임명권자가 정하는 요건 <신설 2005.12.30> ② 환경미화원 임용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필 이력서 1통 2. <삭제 2005.12.30> 3. 자격ㆍ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통 4. 채용신체검사서 1통 5. 명함판 사진 2매 <신설 2005.12.30>
제5조(임용 제한 및 해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임용을 제한하거나 임용된 자는 해고할 수 있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사유가 있는 자 7. 제20조의 환경미화원 징계기준에 의하여 해고처분에 해당되는 자 ② 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를 할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해고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6조(정년) ① 환경미화원의 정년은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정년에 따른다. <단서신설 2007.1.29> <개정 2012.6.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년연령에 달한 달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31일에 각각 퇴직한다.
제7조(복무관리) ① 관리책임자는 별표 1의 환경미화원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관리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환경미화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표 2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③ 환경미화원은 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관리책임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8. 11. 29.> ④ 환경미화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8조(근무시간) ①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 8시간으로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환경미화원과 합의에 의하여 제1항의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나 일요일 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표 5의 초과근무 명령서를 작성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사전에 정해진 시간 및 장소에서 환경미화원의 출퇴근을 확인하고, 청소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근무시간 내에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환경미화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시간외 및 휴일근무수당) 관리책임자는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 근무와 휴일근무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10조 <삭제 2005.12.30>
제11조(연가) ① 환경미화원의 임용기간별 유급 연가일수는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의 연가는 본인이 희망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9>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업무수행상 연가를 실시할 수 없거나 당해 미화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1.29, 2012.6.19> ⑤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고, 결근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개정 2018. 11. 29.>
제12조(병가) 함양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5조에 따른다. <개정 2012.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