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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진주시 · 공포일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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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진주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시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업무 등”이라 함은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 사항을 말한다. 3. “평가”라 함은 업무 등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고 그 결과를 업무수행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성과관리의 원칙

제3조(성과관리의 원칙)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성과관리의 대상

제4조(성과관리의 대상) ① 성과관리의 대상은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으로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전 부서 및 기관으로 한다. ② 시장은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과평가 대상을 확대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의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포함한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성과관리 시행계획에는 전략목표, 해당 연도의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가능한 객관적·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④ 조직개편, 사업계획 변경,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성과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변경은 성과관리를 총괄하고 평가하는 부서에서 종합·조정한다.

제6조 자체평가의 원칙

제6조(자체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자체평가계획의 수립

제7조(자체평가계획의 수립) 시장은 해당 정책 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전략목표 · 성과목표 · 성과지표 등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체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자체평가 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체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제8조 정기평가

제8조(정기평가) ① 정기평가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중간점검과 최종평가의 형태로 실시한다. ② 중간점검은 7월에 실시하며 집행과정을 중심으로 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최종평가는 다음해 1월에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추진 실적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제9조 수시평가

제9조(수시평가) 시장은 시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제10조(성과관리시스템 운영) ① 시장은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과관리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성과관리시스템은 평가과정, 평가결과 및 환류과정의 통합적인 정보관리 및 평가 관련부서 간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평가관련 업무 등의 위탁

제11조(평가관련 업무 등의 위탁) 시장은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업무의 일부를 평가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평가결과 활용

제12조(평가결과 활용) ① 시장은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부서의 장은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업무 등의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지원, 포상 및 인사상의 우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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