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예술의 거리·마을로 지정하여 문화예술 활성화를 유도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향토문화의 향상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증평군 · 공포일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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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예술의 거리·마을로 지정하여 문화예술 활성화를 유도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향토문화의 향상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의 거리·마을 지정)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증평군 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지역 중 그 지역의 문화적 전통과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의 거리·마을을 지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문화의 거리·마을을 지정함에 있어 주변 문화시설의 위치, 지역의 역사성 및 특성, 군민의 이용도, 문화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3조(문화의 거리·마을 조성 기본계획) ① 군수는 문화의 거리·마을을 지정한 후, 문화의 거리·마을 조성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고 문화의 거리·마을 내의 건물주 및 입주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문화의 거리·마을 조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모형 설정 및 디자인 설계 2. 주변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문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관련업종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의 거리·마을의 조성,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주변 환경 개선)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변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가로등, 벤치, 가판대 등의 가로 장치물 2. 주변 건물의 색상 3. 간판, 진열장 등의 광고물 4. 그 밖에 광장, 계단, 수목 등 제반 환경
제5조(문화시설의 설치)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이 포함되도록 한다. 1. 문화예술 공연, 전시시설 2. 조각, 벽화 등의 문화환경 조형물 3. 소규모 조각공원, 분수대 등의 주민 휴식공간 4. 그 밖에 해당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시설물 등
제6조(문화예술 관련업종 육성) 제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관련 업종은 다음 각 호의 업종으로 한다. 1. 화실 및 서도원 2. 화랑 및 필방 3. 도자기 전시 및 판매 4. 토산품 및 민속가구 5. 서점(예술 및 고서점) 6. 문화예술 관련 학원 및 사무실 7. 실내 문화예술 공연장 및 전시장 8.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업종
제7조(관련 문화예술 행사) 군수는 문화의 거리·마을 내에서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 축제행사를 연1회 이상 개최하며, 같은 거리·마을 내 문화단체의 각종 공연전시 및 문화예술 축제 등의 개최를 유도ㆍ지원한다.
제8조(문화의 거리·마을 조성기금) ① 군수는 문화의 거리·마을 조성을 위해 문화의 거리·마을 조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기금은 증평군 예산으로 조성한다.
제9조(지원) 군수는 문화의 거리·마을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건물주 또는 입주자 등에 대하여 소요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금융기관에 융자를 알선할 수 있으며, 기금을 융자해 줄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문화예술의 거리·마을 조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문화예술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8. 12. 28〉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개정 2018. 12. 28〉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문화의 거리·마을 지정에 관한 사항 2. 문화의 거리·마을 조성 기본계획 3. 문화의 거리·마을 조성과 관련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의 거리·마을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12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