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등에 따라 증평군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증평군 · 공포일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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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등에 따라 증평군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여성 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아동ㆍ여성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ㆍ여성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등)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아동ㆍ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여성 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여성 안전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ㆍ여성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성별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연대의 설치) 군수는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ㆍ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증평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7조(지역연대의 목적)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여성과 아동을 위한 안전망 구축 2. 아동ㆍ여성보호를 위한 민관협력ㆍ연계와 자원ㆍ정보교류 기반 마련 3. 가정폭력,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환경 조성
제8조(지역연대의 기본원칙) ① 지역연대의 기능은 지역내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특성과 필요를 파악하고, 지역 사회내 인적 물적 제도적 자원을 고려해야 한다. ② 지역연대의 구성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공공기관과 민간의 참여와 연대를 보장해야 한다. ③ 지역연대의 운영은 조직과 의사결정절차에서 구성원의 의견교환과 합의결정의 합리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9조(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ㆍ여성업무 담당 국ㆍ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아동ㆍ여성 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기관으로 부터 추천 받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8. 12. 28〉 1. 증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1명 2.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계 기관 또는 시설 3. 아동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4. 청소년상담지원시설 5. 아동 및 가족지원시설 6. 아동ㆍ여성 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7. 교육지원청,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8.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기관 9. 지역주민 대표 10. 그 밖에 아동ㆍ여성 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운영위원회는 제3항에 규정된 참여기관 및 시설 중 5개 유형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제3항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에 해당 하는 기관 또는
제10조(운영위원회의 책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협의ㆍ조정한다. 1.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 2. 아동ㆍ여성 안전관련 사업 3. 정보교류체계 관련 사안 4. 지역연대 참여기관 및 시설 간 지역연대 관련업무 5. 사례관리팀 회부사항 6. 제5조 시행계획 관련 사안
제11조(운영위원회 위원장) ① 운영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역연대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 이를 대행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의 경우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