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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조례

진주시 · 공포일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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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제36조에 따라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4. 25, 2016.11.15.>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5.4.25, 2016.11.15.> 1.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개정 2005. 4. 25> 2.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열람 등과 그 밖에 전산정보 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 보험·공제 등의 가입

제3조 (보험·공제 등의 가입) ①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05. 4. 25, 2016.11.15.> ②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오천만원이상으로 한다.<개정 2016.11.15.>

제4조 보험료의 지급

제4조 (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5. 4. 25, 2015.11.15.>

제5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시장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5. 4. 25, 2016.11.15.> ②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5. 4. 25, 2016.11.15.>

제6조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시장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5. 4. 25, 2016.11.15.> ②시장은 별지 서식에 의한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5.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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