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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강남구 · 공포일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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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폐기물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9>

제2조 포장폐기물 등의 발생억제를 위한 권고 및 조치명령

제2조(포장폐기물 등의 발생억제를 위한 권고 및 조치명령)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쓰레기줄이기 및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법상 의무사항의 실천을 권고 및 계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거나,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99·8·27, 2015.5.29>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개정 99·8·27, 2015.5.29>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개정 2015.5.29>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업 및 소매업 <개정 99·8·27, 2015.5.29> 4.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업ㆍ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개정 99·8·27, 2015.5.29> 5.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가정용품 도매업, 종합소매업(제2항제3호를 제외한다), 가

제3조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이행 및 조치명령

제3조(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이행 및 조치명령) ① 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중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서(이하 "폐기물 배출자"라 한다)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별표 1의 재활용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종류·성상별로 분리보관하여 재활용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접부지위에 있는 건물로서 소유자가 같은 2이상의 건물은 이를 동일한 건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배출자라 함은 법 제12조의3 및 영 제14조의6의 규정에 따른 배출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9·8·27, 2015.5.29> 1.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개정 2019.1.25> 2.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개정 99·8·27, 2019.1.25> ③ 구청장은 폐기물배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준

제4조 조치명령 절차 등

제4조(조치명령 절차 등) ① 제2조제4항 및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은 3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기준에 정한 사항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기간 및 수거여건등을 참작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기물 배출자의 (별지 제1호서식)의 이행기간연장신청서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99·8·27> ② 사업자등은 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이행완료신고서에 의한 이행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화 처리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화 처리) <삭제 99·8·27>

제6조

제6조 <삭제 99·8·27>

제7조

제7조 <삭제 99·8·27>

제8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8조(과태료 부과기준) 삭제 <삭제 201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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