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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

강남구 · 공포일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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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6>

제2조 명칭 등

제2조(명칭 등) ①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② 위원회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과 의견진술 처리기준,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둔다. <개정 2015.10.16>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여부ㆍ정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16>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정 성(남성 또는 여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10.16> ② 위원장은 주차관리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0.1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외부인사가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6> 1. 교통 관련 부서 공무원 <개정 2015.10.16> 2. 변호사, 교통 관련 학자, 교통 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및 시민단체 추천자 <개정 2015.10.16> 3.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4. 교통 관련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교통 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5.10.16>

제5조 직무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표결권은 없으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0.16> ②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하고 성실히 심의할 책무를 가진다. <개정 2015.10.16>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0.16> ④ <삭제 2015.10.16>

제6조 임기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16> ② 위원이 그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본인의 요청이 있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16>

제7조 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5.10.16> ③ 위원장은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10.16>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25> ⑤ 제2항에 따른 서면심의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5.10.16> ⑥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주차관리과장이 되고, 소위원회의 위원은 제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되, 외부인사가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전자우편을 이용한 심의는 전자우편이 각 위원에게 도달하면 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보고 위원이 심의 결과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면 제4항에 따른 출석 및 의견표명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

제7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조 신설 2015.10.16>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5.10.16> ② 간사는 주차단속팀장이 된다. <개정 2015.10.16>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 심의결과 처리

제9조(심의결과 처리) 처리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0.16>

제10조 재심의

제10조(재심의) 심의사항이 부결된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5.10.16>

제11조 수당의 지급

제11조(수당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서면심의에 참여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면심의에는 전자우편을 이용한 심의도 포함된다. <개정 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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