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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강남구 · 공포일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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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9.1.25>

제3조 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조례 및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에 대하여 보완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5>

제4조 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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