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경력관의 임용자격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5>
강남구 · 공포일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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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경력관의 임용자격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5>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경력관 임용에 적용한다.<개정 2019.1.25>
제3조(임용자격기준)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경력관의 임용자격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