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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교육발전지원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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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목포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교육을 활성화 하는데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16, 2008·10·20>

제2조 교육경비 보조기준액

제2조(교육경비 보조기준액) ①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교육발전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시세총액의 7퍼센트 이내의 보조금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급식 지원경비는 시세총액의 7퍼센트 산정기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세총액은 전전년도 일반회계 결산액(징수결정액)을 기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8·8] ④ 시장은 교육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신설 2015·2·2>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보조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8·10·20, 2019. 1. 28.> 1. 학교교육환경개선지원에 관한 사항 2.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시설의 설치사업 3. 학생들의 특기적성 및 학력향상과 우수교사 지원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원어민)교사 채용지원 5.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교육 발전과 관련한 사업

제4조 위원회

제4조(위원회) ① 시장은 지역교육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교육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10·20>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10·20, 2011·8·8> 1. 교육지원청 간부 2명<개정 2008·10·20, 2011·8·8> 2. 삭 제 <2015·2·2> 3. 전라남도 도의원 1명 4. 목포시의원 3명 5. 목포시 관련공무원 2명 6. 교육전문가 3명 <개정 2015·2·2> 7. 교육관련단체 2명 8. 학부모단체 1명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궐위시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08·10·20>

제5조 위원회 기능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6·10·16, 2008·10·20> 1. 제3조의 보조사업에 대한 대상사업 선정심사 2. 보조금 신청사업 및 보조사업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교육발전 및 교육환경개선에 관해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 위원장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지원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교육지원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8·10·20>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본예산 편성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상정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신설 2015·2·2>

제9조 회의록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필요시 열람 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심의사항 및 결과

제10조 보조금의 신청

제10조(보조금의 신청) ① 목포시 소재 각급 학교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차년도 예산편성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0> 1.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 받고자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6·10·16, 2014.12.29>

제11조 보조금의 변경 등

제11조(보조금의 변경 등) ①보조금의 교부결정 후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제10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 할 수 있다. ②보조금을 교부받은 해당 학교의 장은 보조금 집행결과를 사업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목포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10·16,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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