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의 세입·세출결산서와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집행에 대한 목포시의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예산집행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포시 · 공포일 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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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의 세입·세출결산서와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집행에 대한 목포시의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예산집행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결산서의 제출 · 승인)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마다 「지방회계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세입·세출결산서(이하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목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① 시장은 예비비로 지출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해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에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그 지출 내역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4조(시장의 조치) 시장은 결산서와 예비비 지출에 관해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 등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