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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청양군 · 공포일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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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30.>

제2조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2조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① 삭제<2023. 12. 27.> ②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부과 시기는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또는 허가 후 3개월 이내로 하며 인가 또는 허가된 사업에 대하여는 상수도 용수공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별표 2의 협약서를 작성, 금액과 납부시기를 별표 3를 기초로 협의하여 일시납부 혹은 분할납부 할 수 있다.<개정 2019.1.30., 개정 2023. 12. 27.> ③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의 부담금 중 원상복구비에 의한 원가계산의 예정가격 구성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9.1.30.> 1. 재료비 2. 노무비 3. 경비 4. 일반관리비 5. 이윤 6. 기타

제3조 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3조 (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청양군수가 현장에서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30.> 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 3. 운반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 4. 인명과 다른 시설물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제4조 수도시설의 손괴여부 판단기준

제4조 (수도시설의 손괴여부 판단기준) 수도시설의 손괴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공사 시 기존 수도시설물이 손괴되었음을 확인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 2. 다른 공사로 인하여 인접한 시설물이 휘어지거나 꺾인 경우<개정 2019.1.30.> 3. 다른 공사로 인한 압력이나 충격 등으로 인하여 구조물 등이 침하 하거나 붕괴된 경우 4. 공사전 적절한 조치(기존 시설물의 철거 또는 폐쇄 등)를 수행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한 경우 5. 공사 후 하자기간 내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상 시설의 손괴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작성양식

제5조 (작성양식) 손괴원인자 확인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작성한다.<개정 201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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