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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상수도 급수 사용료 과징사무 처리 규칙

익산시 · 공포일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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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도사용료의 과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03.03, 2019.01.30>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수도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개정 2000.03.03>

제3조 수전번호

제3조(수전번호) ①급수전이 신설되었을 때에는 즉시 수도전 신설 대장(서식 제1호)에 등재하고 읍·면·동·리별 고유번호에 그 대장 등재순위 번호를 당해 수전의 수전번호로 한다. ②수전번호는 일제 정비시나 검침 순위 재정비 등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임의변경할 수 없다.

제4조 수전대장

제4조(수전대장) 수전번호 신설대장에 의하여 읍·면·동·리별로 수전대장(제2호 서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검침

제5조(검침) ①급수전의 계량기 검침은 구역별, 가구별 정례일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례일에 검침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례일 후 5일 이내에 검침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검침할 수 있다. ②검침할 때에는 가급적 수용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카드와 수용가 비치카드에 검침일자, 지침수, 사용량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공동 주택의 검침 및 관리는 시장이 설치한 주계량기로 한다. ④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용가로 하여금 자율 검침하도록할 수 있다.

제6조 검침요령

제6조(검침요령) 계량기를 검침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수도계량기 점검카드 비치여부 사항 2. 계량기 봉인탈락 여부 3. 계량기 정상회전 여부 사항 4. 급수사용 상황조사 5. 소유자 또는 사용자등의 변경여부 6. 급수업종 적용의 타당성 7. 체납 상황 확인 8. 기타 필요한 사항(누수, 계량기 미부착 등)

제7조 부과

제7조(부과) ①수돗물 사용량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한다.<개정 2000.03.03> ②당월분 급수량 결정은 당월의 계량기 지침에서 전월의 계량기 지침수를 차인한 사용량으로 한다. ③제2항의 당월분 사용량에 급수종별 요율을 승한 금액을 당월분 급수사용료로 한다. ④조례 제29조의 특별한 사유로 인정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03.03> 가. 계량기 지침 정지, 비정상 회전, 문자불명, 침탈락, 수포, 동파로 인한 유리파손 계량기 교체, 종별 변경등 급수전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고 전월사용 실적으로 인정 조정한다. 다만, 전월 사용 실적이 누수등 사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정된 것이 아닌 때에는 전 3월간의 평균 조정실적으로 인정하고 원수에 있어서는 총 생산량에서 타업체의 사용한 량을 차인한 량을 당해업체에 조정할 수 있다. 나. 계량기의 지중매몰, 망실, 장애물 적치, 침수, 수용가의 출입문 봉쇄 기타 계량기 관리 부주의로 검침이 불가능한 수전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고 전월 사용실적 또는 전 3월 사용 실적중 최고의 량으로 인정 조정이 가능하며 다만 최고량이 누수 기타 사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계량된 것이 아니라고

제7조의2 2호 이상의 공동주택 계량기 계산방법

제7조의2(2호 이상의 공동주택 계량기 계산방법) 2호이상의 공동주택 주계량기 계산을 총유량에서 수용가 사용량을 감한 량에 수도요율을 승한 요금으로 한다. 다만, 가구분할을 신청한 2호 이상의 공동주택 주계량기는 총유량을 사용 가구수로 제한량에 단계 요율을 정하고 주계량기 부과량단계 요율을 승한 요금으로 한다.

제8조 개시조정

제8조(개시조정) 신설 급수전의 개시조정은 매월 20일에 계량기를 검침하고 당해 월분 사용료를 조정한다.<개정 2000.03.03>

제9조 급수의 업종 변경

제9조(급수의 업종 변경) ①사용자의 신고(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거나 검침 근무중 이미 책정된 업종의 상위 업종으로 급수되고 있음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급수업종 변경 복명서(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변경 하여야 한다. ②책정된 업종에 비하여 하위 업종으로 급수되고 있는 수전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용자의 변경 신청서 또는 검사원의 복명서를 첨부하여 변경할 수 있다.<단서삭제 2001.07.30> ③급수업종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검침정례일 현재의 급수카드상 업종으로 조정하고 수용가의 신청 또는 검사원의 보고를 접수한 일의 사용량부터 변경·조정한다. ④제3항의 신청 또는 보고를 받기 이전에 전월 검침 정례에 확인되었을 때에는 확인된 날부터 변경 조정한다. ⑤급수업종 변경신청시 또는 처리결과는 변경된 처리부에 등재하고 등재 순으로 편철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납기관

제10조(수납기관) 납입고지서로 고지되는 급수사용료 기타 모든 수익금을 익산시금고와 시 수납대행 은행에서 수납한다.

제11조 수납소인

제11조(수납소인) ①수입금의 수납 소인은 수입 일계전에 편철된 익산시금고와 수납대행처의 납입필통지서에 의한다. ②수납부에 수납 소인을 할 때에는 당해 납입필 통지서와 동일자로 수납 소인을 하여야 한다. ③수납소인은 수납일자 소인자 확인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현 년도분은 현년도 대장에 과년도분은 이월액 정리부에 소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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