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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광양시 · 공포일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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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5. 5. 6.> 가.「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개정 2014. 10. 29.> 나.「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업장(김치가공 제조업 및 도시락제조업에 한한다) 다.「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같은법 제37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은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 영업 (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6.>

제6조 사업자 등의 책무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6.>

제7조 주민의 책무

제7조(주민의 책무) ①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 하여야 한다. ②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기준을 정하여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0.> ⑤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제9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9.> ②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나 부피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방식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 판매가격으로 징수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는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여 배출해야 한다.<개정 2015. 5. 6.>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 에서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여 배출하고, 납부필증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입주 세대별로 배분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5. 6.> ⑤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제10조 수수료 감면

제10조(수수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개정 2015. 9. 23.>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할 수 있으며, 배출요령과 배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 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해야 한다. 다만, 일시적으로 다량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한 경우(명절, 김장철 등) 한시적으로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다. <개정 2015. 5. 6.> 3.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류ㆍ배출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④시장은 생활 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제12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및 납부필증 종류·규격 등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및 납부필증 종류·규격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및 납부필증의 종류·규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6.> ②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단,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부착 할 납부필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시장이 제작해야 한다. 1. 시장은 납부칩을 제작함에 있어 불법제작·유통방지 기술을 도입해야 하며, 기관명, 직인, 용량 등을 표시해야 한다. 2. 시장은 납부필증 제작 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설 2015. 5. 6.> 〔제목개정 2015.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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