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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의령군 · 공포일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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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군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 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적용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명문가를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예우 등

제5조(예우 등)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이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의령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병역명문가가 군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우대

제6조(우대)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화정복합문화센터 사용료 2. 벽계 및 거장산 야영장 입장료 및 주차료 3.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4. 국민체육센터 시설 이용료 5. 체육시설 사용료 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하고, 예우대상자 가족인 경우에는 병역명문가증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 협조요청

제7조(협조요청)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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