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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청양군 · 공포일 2023-09-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30.>

제2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9.1.30.>, <개정 2023. 9. 27.>

제3조 준용

제3조(준용)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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