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30.>
청양군 · 공포일 2023-09-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30.>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9.1.30.>, <개정 2023. 9. 27.>
제3조(준용)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