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고양시의회 표창 조례

고양시 · 공포일 2019-02-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회에서 시행하는 표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표창권자

제2조(표창권자) ① 고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표창(이하 “표창”이라 한다)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명의로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이나 단체(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의 추천 또는 요청에 따라 표창을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 등의 장과 공동명의로 표창할 수 있다.

제3조 시기 및 장소

제3조(시기 및 장소) ① 표창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② 표창은 의회에서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시 또는 해당 기관 등이 요청하는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4조 대상

제4조(대상) 표창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외국인을 포함한다) 2. 시 소재 기관 등 3.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시 및 의회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 외의 거주자나 기관 등

제5조 종류

제5조(종류)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 공로상, 기념패 등으로 구분하여 수여한다.

제6조 표창장 및 상장

제6조(표창장 및 상장) ①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표창대상자(이하 “표창대상자”라 한다)에게 수여한다. 1.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2.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한 공적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 지역사회 발전 또는 주민의 복리증진이나 화합에 기여하는 기관 등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천 또는 요청한 경우 ②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대상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2항에 따른 추천 또는 요청이 있어야 한다. 1.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각종 품평회ㆍ경진대회ㆍ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3. 각급 학교에서 모범적이거나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제7조 감사장 및 공로상 등

제7조(감사장 및 공로상 등) ① 감사장은 의회발전에 기여하거나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표창대상자에게 수여한다. ② 공로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 1. 의원 또는 시 및 의회 소속 공무원 중 의회발전이나 의회운영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의원 또는 공무원이 퇴임이나 전출할 때 그 공로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3. 의장이나 의원 등이 방문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의회발전에 기여하거나 의회운영에 협조한 공적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③ 의장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공로상에 해당하지 못하더라도 그 실적을 기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념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8조 대상자 추천

제8조(대상자 추천) ① 표창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 또는 요청할 수 있다. 1. 의회상임위원장ㆍ특별위원장 또는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2. 고양시장 및 시의 구(區) 단위 이상의 각급 기관 등의 장, 고양시 관내 동장 <개정 2019.2.1.> 3. 관내 각급 학교장 및 군부대장 4. 관내 구(區) 단위 이상의 각급 문화·예술·체육단체의 장 <신설 2019.2.1.> 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추천 또는 요청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조서를 그 표창예정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공로상의 경우 추천 또는 요청이 없더라도 의장이 수여할 수 있다.

제9조 제외대상

제9조(제외대상) 제8조에 따라 추천 또는 요청된 표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사람 2. 같은 공적으로 1년 이내 국가 또는 다른 기관의 표창을 받은 사람 3. 징계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4. 공사(公私)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사람

제10조 공적심사

제10조(공적심사) 의장은 제8조에 따라 추천 또는 요청된 표창대상자에 대해서는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공적심사를 거쳐 표창한다. 다만, 상장ㆍ감사장ㆍ공로상 및 기념패의 경우에는 그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 수여방법

제11조(수여방법) ① 표창은 별지 제2호부터 별지 제6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수여한다. 다만, 그 대상 및 종류에 따라 해당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표창을 예산의 범위에서 패(牌)로 제작하여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 설치

제12조(설치) 의장은 표창대상자의 공적심사를 위하여 고양시의회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