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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청양군 · 공포일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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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청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에 대한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12.15.> 1.“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대표협의체”라 한다)”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이하“실무협의체”라 한다)”란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지역사회보장실무분과(이하“실무분과”라 한다)”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읍·면 협의체”라 한다)”란 각 읍면별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①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개정 2017.12.15.>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변경·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그 밖의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필요한 사업과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 및 군수가 위탁하는 사회보장 증진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개정 2017.12.15.>

제4조 협의체 기구

제4조(협의체 기구)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 협의체 및 사무국을 둔다.

제5조 대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5조(대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12.15.>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7.12.15.>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개정 2017.12.15.> ④ 공무원인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12.15.>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7.12.15.>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③ 실무협의체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17.12.15.> ④ 대표협의체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개정 2017.12.15.> ⑤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개정 2017.12.15.>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지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

제7조 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7.12.15.>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삭제<2017.12.15.>

제8조 읍·면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읍·면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읍·면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읍·면사무소에 읍·면 협의체를 둔다. ② 읍·면 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 4. 지역 내 복지문제 파악 및 해결방안 모색 5.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읍·면 단위 협의체는 읍·면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면장이 추천하고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12.15.>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삭제<2017.12.15.> 6. 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④ 읍·면 협의체의 위원장은

제9조 위원명단 공개

제9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청양군정소식지 또는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대표 및 실무)를 대표하고 실무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민간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12.15.>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12.15.>

제12조 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제12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임 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질병, 사망, 품위손상,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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