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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청양군 · 공포일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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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청양군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를 위하여 청양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8.13. 2018.08.15.>

제2조 기능

제2조 (기능) 청양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협조에 관한 자문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자문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자문 5. 지역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에 관한 자문 6.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본조 신설 2018.08.15.]

제3조 구성

제3조 (구성) <개정 2018.08.15.>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08.15.> ②위원장은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8.08.15.> ③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청양경찰서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군의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8.08.15.>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임명직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8.08.15.> ②위촉직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위촉해제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가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08.15.>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8.08.15.>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위원장이 지명하는 자)이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08.15.>

제6조 회의 및 의사

제6조 (회의 및 의사)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제7조 (간사)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아동청소년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2.2.22. 2018.08.15.>

제8조 회의록

제8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이나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08.15.>

제10조 수당 등

제10조 (수당 등) <삭제 2019.1.30.>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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