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청양군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8.13, 2010.1.28, 2017.12.15.>
청양군 · 공포일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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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청양군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8.13, 2010.1.28, 2017.12.15.>
제2조 (기능) 청양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개정 2017.12.15. 2018.11.15.> 1.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 군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삭제<2017.12.15.> 4.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삭제 2011.10.12> 7.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간 협력에 관한 사항<신설 2018.11.15.> 8.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0.1.28]
제3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및 위촉한다.<개정 2010.1.28, 2017.12.15.2018.11.15.> 1.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위원장(부군수) 2. 청양경찰서장 3. 청양교육장 4. 군을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 5. 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소방서의 장 6. 군의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7. 군의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8.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②위원회 및 그 안전관리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7.12.15.>
제4조 (위원의 임기) ①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12.15. 2018.11.15.> ②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개정 2017.12.15. 2018.11.15.>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9.8.13. 2017.12.15.>
제6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반기·하반기에 여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개정 2017.12.15. 2018.11.15.>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12.15. 2018.11.15.> ④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7.12.15.>
제7조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①위원회에 부의할 의안을 사전 협의하고, 관계 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군 내에서 여는 축제ㆍ공연ㆍ행사 안전관리계획(「공연법」제11조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양군 안전관리 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10.12. 2017.12.15. 2018.11.15.>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개정 2017.12.15.> ③실무위원회 회의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축제ㆍ공연ㆍ행사 안전관리계획(「공연법」제11조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ㆍ공연ㆍ행사 주관(담당)부서장의 요청으로 실무위원회를 소집하되, 축제ㆍ공연ㆍ행사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축제ㆍ공연ㆍ행사 관련 위원을 재적위원으로 본다. <개정 2011.10.12> ④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실무위원회의 회의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간사) ①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0.1.28> ②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팀장이 된다. <개정 2011.10.12. 2017.12.15. 2018.11.15.> ③간사는 회의록을 갖춰 두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심의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각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5.>
제9조 (위원의 활용) 새로운 재난관리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5.>
제10조 (조사·연구의 의뢰) ①위원회 위원장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8.11.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15. 2018.11.15.>
제11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8.11.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삭제 201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