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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청양군 · 공포일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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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과 주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양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30.>

제2조 기능

제2조 (기능) 청양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개정 2019.1.30.> 1. 지역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주민건강증진사업계획에 수립, 시행,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주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 추친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역보건의료시책과 주민건강증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필요한 사항<개정 2019.1.30.>

제3조 구성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1.3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1.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9.1.30.> 1. 당연직 위원: 청양군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개정 2019.1.30.> 2. 위촉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개정 2019.1.30.> 가.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보건의료관계 기관·단체의 임직원 다.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라. 지역주민 3. <삭제 2019.1.30.> 4. <삭제 2019.1.30.> 5. <삭제 2019.1.30.> 6. <삭제 2019.1.30.>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1.30.> ②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1.30.>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외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9.1.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9.1.30.>

제6조 회의

제6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년1회 열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연다.<개정 2019.1.30.>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9.1.30.>

제7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7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조 제목 개정 2019.1.30>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보건의료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9.1.30.>

제8조 간사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9조 의결사항 처리

제9조 (의결사항 처리) 군수는 위원회가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군정시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실비변상

제10조 (실비변상) <삭제 2019.1.30.>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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