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과 주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양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30.>
청양군 · 공포일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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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과 주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양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30.>
제2조 (기능) 청양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개정 2019.1.30.> 1. 지역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주민건강증진사업계획에 수립, 시행,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주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 추친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역보건의료시책과 주민건강증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필요한 사항<개정 2019.1.30.>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1.3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1.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9.1.30.> 1. 당연직 위원: 청양군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개정 2019.1.30.> 2. 위촉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개정 2019.1.30.> 가.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보건의료관계 기관·단체의 임직원 다.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라. 지역주민 3. <삭제 2019.1.30.> 4. <삭제 2019.1.30.> 5. <삭제 2019.1.30.> 6. <삭제 2019.1.30.>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1.30.> ②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1.30.>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외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9.1.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9.1.30.>
제6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년1회 열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연다.<개정 2019.1.30.>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9.1.30.>
제7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조 제목 개정 2019.1.30>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보건의료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9.1.30.>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9조 (의결사항 처리) 군수는 위원회가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군정시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실비변상) <삭제 2019.1.30.>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