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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양군 · 공포일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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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청양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15.>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청양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17.12.15.>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 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삭제<2017.12.15.> 5. 그 밖에 청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17.12.15.>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7.12.15.> 1. 청양군 소속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청양군민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해지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12.15> ⑤ 위원회의 간사는 산림보호팀장으로 한다.<개정 2017.12.15.>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위원의 임무 등

제7조(위원의 임무 등) ① 위원은 위원회를 통해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17.12.15.> 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7.12.15.>

제8조 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면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자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7.12.15.>

제9조 회의록

제9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사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현지조사

제10조(현지조사) 위원장은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 확인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서면심의

제11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개정 2017.12.15.>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삭제 201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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