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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청양군 · 공포일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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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입법ㆍ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을 두고 입법ㆍ법률사안 등의 자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제2조 (직무) 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한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기타 의회운영 사항의 자문 4.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5.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수행 6.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 위촉

제3조 (위촉) 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및 지방의회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2명 이내에서 의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제4조 임기

제4조 (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해촉

제5조 (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고문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 자문기록부 비치

제6조 (자문기록부 비치)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자문기록부를 의회사무과에서 비치ㆍ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 회의

제7조 (회의)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제8조 (수당)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삭제 2019.1.30.>

제9조 소송수임료 등

제9조 (소송수임료 등)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 비용은『청양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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