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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청양군 · 공포일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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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5조,「장애아동복지 지원법」제6조 규정에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교육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08.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10.12. 2018.08.15.> 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2. "특수교육"이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교육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교육을 말한다 3. "특수교육대상자”란 교육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4. "장애아동”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조제1호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

제3조 삭제 <2017.10.12.>

제4조

제4조 삭제 <2017.10.12.>

제5조 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13조에 따라 청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08.15.>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건의한다.<개정 2017.10.12.> 1. 장애인복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시책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정보 수집·제공 및 교환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장애인복지사업의 증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7.10.12.> ② 위원장은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17.10.12. 2018.08.15.>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청양군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 부서의 장 4. 그밖에 군수가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신설 2018.08.15.> 1. 당연직 위원: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 부서의 장 2. 위촉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나. 장애인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군수가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팀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담당자가 된다.<개정 2017.10.12. 2018.08.15.>

제8조 임기

제8조(임기) ①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10.12.>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08.15.>

제9조 위촉해제

제9조(위촉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개정 2018.08.15.>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심신미약 또는 오랫동안 불출석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8.08.1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열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촉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연다.<개정 2018.08.15.> ③ 회의 주재는 위원장이 주관하고, 부재 시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개정 2018.08.15.>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10.12.>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와 장소, 출석위원의 직과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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