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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청양군 · 공포일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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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른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지적재조사사업”(이하 “사업” 이라 한다)이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청양군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재조사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5항에 따라 구성하며,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실·과장과 해당 사업지구 읍·면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② 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재조사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업무담당이 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재조사위원회는 법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재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재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재조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재조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재조사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재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가진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할 수 있다. ⑤ 경계결정위원회의 공인은 「청양군 공인조례」에 따라 공고 후 사용하고 공인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 ① 재조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재조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재조사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또는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 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① 재조사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재조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위원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하거나 토지소유자가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재조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재조사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① <삭제 2019.1.30.> ②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재조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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