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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청도군 · 공포일 2019-02-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도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련부서 지정

제2조(관련부서 지정) 「청도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제2항과 관련하여 군수는 군민들의 궁금한 사항, 의견 등이 「청도군 다가가서 섬기는 민원처리에 관한 지침」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식민원 사무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관련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 SNS홍보단 위촉 인원

제3조(SNS홍보단 위촉 인원) 조례 제8조제1항의 SNS홍보단 위촉 인원은 50명이내로 한다.

제4조 소요경비 지원

제4조(소요경비 지원)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블로그 기사와 SNS콘텐츠 기사에 대한 소요경비 지원기준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블로그 기사는 1명당 건당 3만원으로 월 2건으로 제한 2. SNS 콘텐츠 기사는 1명당 건당 1만 5천원으로 월 2건으로 제한

제5조 포상 훈격 규정

제5조(포상 훈격 규정) 조례 제11조에 따른 포상은「청도군 포상조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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