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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첩 기념사업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9-02-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대첩의 역사를 재조명하여 이를 기념하고, 의로운 선열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및 호국희생 정신을 추모하기 위한 부산대첩 기념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산대첩󰡓이란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전라경상 연합 수군함대가 나라사랑과 호국희생 정신으로 부산포 일원에서 큰 승리를 거둔 해전으로서 국난 극복의 계기가 된 역사적 사건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는 부산대첩의 정신을 기리고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기념사업

제4조(기념사업)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부산대첩 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부산대첩을 역사ㆍ문화적 유산으로 복원 2. 부산대첩을 이룬 선열들의 나라사랑 및 호국희생 정신의 재조명 3. 이순신 장군의 시대정신과 리더십의 교육ㆍ홍보 4. 부산시민의 날과 연계하여 부산대첩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식과 문화ㆍ예술 행사 5. 부산대첩 선양(宣揚)을 위한 유관기관의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6. 부산대첩 기념시설의 건립 및 운영 7. 그 밖에 부산대첩을 기념하기 위한 각종 사업

제5조 경비의 보조

제5조(경비의 보조) ① 시장은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협조 요청

제7조(협조 요청) 시장은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문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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