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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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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도민으로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2.8.>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지원시책 수립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언어ㆍ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사업 2. 고충ㆍ생활ㆍ법률 등의 상담과 취업지원사업 3. 응급 구호 및 보건의료지원 사업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5. 기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북한이탈주민의 수 및 생활수준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도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으로 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2019.2.8.>

제6조

제6조 <삭제 2019.2.8.>

제7조

제7조 <삭제 2019.2.8.>

제8조

제8조 <삭제 2019.2.8.>

제9조

제9조 <삭제 2019.2.8.>

제10조

제10조 <삭제 2019.2.8.>

제11조

제11조 <삭제 2019.2.8.>

제12조

제12조 <삭제 20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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