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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부천시 · 공포일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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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과 부천시민의 생활문화 진흥 및 문화 복지의 증대를 구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8.14.>

제2조 설립

제2조(설립)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17.8.14.>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재단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재단은 문화예술 진흥과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복사골문화센터 및 부천시시민회관의 운영 및 관리 2.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과 자문 3. 시민 문화예술 교육 및 활동 지원 4.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5.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사업 추진 6.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 교류에 관한 업무 7. 시민 생활문화 진흥 및 활성화 사업 <신설 2017.8.14.> 8.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과 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 [종전 제7호는 제8호로 이동 개정<2017.8.14.>] 9.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7.8.14>

제5조 기본재산의 조성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는 재단의 설립ㆍ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 정관의 기재사항 등

제6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임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사업범위, 내용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4.9.>

제7조 임원 등

제7조(임원 등)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 상임이사를 포함한 18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 또는 민간인으로 할 수 있으며, 민간인 전문가 이사장은 공개채용으로 한다. <개정 2017.8.14.> ③ 대표이사와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4.9.> ④ 대표이사와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⑤ 이사장ㆍ대표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8.14.>

제8조 이사회 운영

제8조(이사회 운영) ① 재단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감사

제9조(감사)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재원 등

제10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1조 사업연도

제11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다만,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제12조 사업계획서 작성 및 예산의 편성 보고

제12조(사업계획서 작성 및 예산의 편성 보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을 별지 제1호서식을 참고하여 매년 10월 말까지 작성을 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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