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성구 · 공포일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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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가정생활쓰레기 또는 사업장생활쓰레기의 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배출시간 : 수거 전날 20시부터 수거일 02시까지 2. 배출장소 : 자기 집 대문 앞, 사업장 정문 앞 등 적당한 장소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3.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 고시한 재활용가능폐기물을 혼합 배출 하지 아니할 것 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연탄재의 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배출시간 : 수거 전날 20시부터 수거일 02시까지 2. 배출장소: 자기 집 대문 앞, 사업장 정문 앞 등 적당한 장소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3. 조례 제9조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담지 않아도 되며 일반봉투 또는 마대 등에 담아 배출 할 것 ③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조례 제9조에 따른 쓰레기봉투(이하 “봉투”라 한다)에 담지 않아도 배출 가능 2. 배출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쓰레기봉투판매소(쓰레기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스티커 등을 판매하는 곳을 말한다. 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별표 1의 대
제3조(판매소의 지정) · ① 쓰레기봉투 또는 스티커(이하 “봉투 등”이라 한다)를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으로부터 판매소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판매소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판매소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의 약도 1부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쓰레기 발생예상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편의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판매소를 지정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봉투 또는 스티커의 판매) 구청장이 제작한 봉투 등은 제3조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는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이사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사용이 불필요하게 된 봉투를 전입자에게 구입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판매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사람이 그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의 약도 1부 3. 판매소 지정서 ②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사람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제6조(판매소 폐업)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사람이 이사 등으로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폐업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① 판매인(판매소 지정을 받아 봉투 등을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은 구청장이 제작한 봉투 등의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봉투 등의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격을 영업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판매인은 봉투 등의 종류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모조 또는 불법 유출품 등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③ 판매인은 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이 전달하는 봉투 또는 스티커 보관, 판매방법 등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제8조(판매소의 지정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7조를 위반한 경우 2. 주민이용에 불편을 주거나 각종 비위 행위를 하는 경우 3. 납부기한까지 봉투 등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제9조(봉투 등의 판매수수료) 봉투 등의 판매수수료는 구청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10조(청문)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처분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처분에 대하여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보고 및 관계 장부 등의 확인) ① 구청장은 필요시 판매인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그 소속 직원에게 판매인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 등을 확인 또는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확인 또는 열람을 하고자 하는 직원은 공무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봉투 등의 신청 및 배달) ① 판매인은 봉투 등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필요한 수량을 전화, 서면 등으로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판매대금을 납입한 판매인에게 다음 날까지 봉투 등을 배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배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