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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공인조례시행규칙

오산시 · 공포일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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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오산시공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인의 신조·개각신청서등

제2조(공인의 신조·개각신청서등) ①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신조ㆍ개각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신조ㆍ개각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고, 전자공인을 등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공인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조ㆍ개각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인영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2. 2. 25]

제3조 공인의 폐기 및 사고보고서

제3조(공인의 폐기 및 사고보고서) ①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공인은 별지 제6호서식의 폐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한 사고보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2. 2. 25]

제4조 공인관수자 임명

제4조(공인관수자 임명)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별 관수자는 별표와 같다.〈개정 93. 6. 23, 2002. 2. 25〉

제5조 공인의 날인

제5조(공인의 날인) ① 공인의 날인은 시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허가장, 임용장, 상장 등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개정 93. 6. 23〉 ② 공인관수자는 공인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공인관리자를 지정 공인을 날인케 할 수 있다. ③ 중요한 문서로서 시행문이 2매이상일 때는 직인으로 간인한다. ④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⑤ 민원사무전용 시장직인은 민원서류에 한하여 날인한다.〈개정 2002. 2. 25〉

제6조 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제6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직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부서에서는 공인관수자와 협의 시장의 결재를 받은 후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공인관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 2. 25〉 ③ 인쇄할 때에는 인영인쇄 사용부서의 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 감시하게 하여 인쇄물의 유출사고 등을 예방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잔여분을 즉시 인수하여 파기한 후 인쇄물은 사용부서의 장이 매수 확인을 받아 관리하되 이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사용내용을 기록유지하여 인쇄용지가 목적 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93. 6. 23, 2002. 2. 25〉 ④ 삭제〈93. 6. 23〉

제7조 직인 날인 기록유지

제7조(직인 날인 기록유지)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한 직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직인날인 기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93. 6. 23, 2002.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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