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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장성군 · 공포일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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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장성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정에 따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12>

제2조 사업의 내용

제2조 (사업의 내용)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사업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자녀장학 사업 및 노인복지사업의 내용으로 한다.

제3조 기초생활보장사업 융자금의 신청

제3조 (기초생활보장사업 융자금의 신청) ①장성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융자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1. 재정보증서(별지 제2호서식) 2. 사업계획서 ②읍·면장은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대상자 추천시 사업계획의 타당성, 재산상태 등을 조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조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③조례 제14조제2항의제2호의 규정에 따른 연대보증인은 다음과 같은 납부 실적이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 1. 개인 : 재산세 10,000원 이상 2. 기관ㆍ단체· 자활기업 : 재산세 35,000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세 20만원 이상 <개정 2016.7.1, 전문개정 2019.2.12>

제4조 기초생활보장사업 융자금의 상환

제4조 (기초생활보장사업 융자금의 상환) ①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방법은 매월, 분기별, 연2회중 융자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에 의하며, 자활사업을 위한 기관·단체, 자활기업은 5년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상환하거나 기간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하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년거치후 4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②융자금의 이자율은 모두 연리 1%를 적용하고, 상환기간이 경과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리 5%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16.7.1, 2019.2.12> ③군수는 상환기간 15일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는 상환기한까지 지정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개시한다.

제5조 기초생활보장사업 융자자의 상환 등

제5조 (기초생활보장사업 융자자의 상환 등) <개정 2019.2.12> ①군수는 조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독촉은 상환기일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②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기금감면 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19.2.12> ③ 군수는 사회복지기금감면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감면받고자하는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19.2.12>

제6조 기초생활보장사업 융자자의 사후관리

제6조 (기초생활보장사업 융자자의 사후관리) ①군수는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 등 자금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융자금 상환카드를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읍·면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의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사후관리카드를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분기 1회 이상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고 사업목적과 다른 경우에는 조례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9.2.12>

제7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금의 신청

제7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장학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1. 성적증명서 1매(입학시험 성적 또는 전학년도 2학기 성적증명서) 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개정 2019.2.12>

제8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생의 추천

제8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생의 추천) 제7조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신청서 내용 및 장학금 지급대상 자격의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생추천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제9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생 선발결과 통지

제9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생 선발결과 통지) 군수는 장학금지급대상자 선발결과를 읍·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읍·면장은 보호자 또는 본인 및 학교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금의 지급

제10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군 금고를 통하여 장학금 수혜대상 세대주에게 송금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노인복지기금의 운용

제11조 (노인복지기금의 운용) 기금은 군 금고에 별도 계좌를 설치하며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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