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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동대문구 · 공포일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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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구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 법령준수 의무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 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① 구청장은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5일 이상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 한다.

제7조 의견수렴 절차 등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인터넷, 모바일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 의견 제출

제8조(의견 제출) 구의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의 주민 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결과 공개

제9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주민제안사업 심의·조정 3.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건의 4. 주민참여예산제 발전방향 제시 5. 예산편성 관련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1조 구성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예산부서의 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19.2.14.>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07.25, 2015.06.25, 2019.2.14.>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구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하며 그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신설 2019.2.14.>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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