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구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대문구 · 공포일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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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구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① 구청장은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5일 이상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인터넷, 모바일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구의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의 주민 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주민제안사업 심의·조정 3.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건의 4. 주민참여예산제 발전방향 제시 5. 예산편성 관련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예산부서의 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19.2.14.>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07.25, 2015.06.25, 2019.2.14.>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구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하며 그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신설 2019.2.14.>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