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도봉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봉구 · 공포일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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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도봉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내용)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도봉구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지원 대상·활동)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지회의 활동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지회 조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 3. 노인교실, 노인대학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4.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 8. 서울특별시 도봉구가 위탁하는 노인업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지회는 제2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알려야 한다. 1.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 2.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액의 적정성 3. 유사사업 또는 중복지원의 여부 4.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 지원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보고·검사 등) ①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