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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양구군 · 공포일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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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양구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지원센터”란(이하 “센터”라 한다)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사업을 발굴·지원하고 주민중심의 민관 협력추진 체계 구축 등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원활한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말한다. 2. “주민협의체”란 해당지역에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이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양구군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 공동이용시설

제3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공동 택배함,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어린이집,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활동을 위한 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공동텃밭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4조 주민의 참여

제4조(주민의 참여) 양구군민(이하 “군민” 이라 한다)은 누구나 도시 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5조 주민협의체의 설립

제5조(주민협의체의 설립) ①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주민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설립된 주민협의체는 센터 및 관련이 있는 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주민협의체의 지원

제6조(주민협의체의 지원) ① 군수는 주민협의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관련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의 장은 매년도 12월 31일까지 해당연도의 관련 예산 집행내역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센터 및 관련이 있는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영 제10조에 따라 양구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단,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양구군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1.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3. 주민이 제안한 도시재생사업 4. 도시재생사업 보조 및 융자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제8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정한다.

제9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센터장 1명과 도시재생업무를 수행할 직원을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군 및 관계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제10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영 제15조제1호의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4. 주민협의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사업 5. 도시재생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 6. 도시재생과 관련한 홍보 7.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 8. 도시재생 관련 조사·연구, 모델개발, 정책제안 등 9.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업무

제11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제11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군수는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추진협의회

제12조(사업추진협의회)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③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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