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밀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2.14.>
밀양시 · 공포일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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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밀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2.14.>
제2조(기능) 밀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한다.<개정 2019.2.14.> 1.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 등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차별 시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사업의 증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9.2.14.>
제3조(구성)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 한다.<개정 2019.2.14.> ② 위원장은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삭제<2019.2.14.> 4. 삭제<2019.2.14.> 5. 밀양시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2.14.>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삭제<개정 2019.2.14.>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오랫동안 불출석하거나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개정 2019.2.14.> 5.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끝난 때<개정 2019.2.14.>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2.14.>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가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다.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건의사항의 처리) 시장은 본 위원회의 건의사항이 적절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2.14.>
제9조 삭제<2019.2.14.>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둔다.<개정 2019.2.14.>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관련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관련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련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9.2.14.>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밀양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