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순천시 및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소비자보호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9.>
순천시 · 공포일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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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순천시 및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소비자보호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업자,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용어 및 정의는「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9. 1. 9.>
제3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권리를 향유한다. <개정 2016. 5. 9.> 1.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구입장소·가격·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제4조(소비자의 역할) ①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며 민주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지향하고, 불량상품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를 통하여 사업자가 소비자 중심의 제품생산 및 경영을 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는 건전한 소비사회 정착을 위하여 모든 반환경적인 행위와 상품을 지속적으로 감시함으로써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상품공급에 힘쓰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제5조(시의 의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합리적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소비자보호 종합시책 수립 및 소관별 세부 소비자보호시책 추진 2.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순천시 소비자보호센타 운영 3. 소비자단체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육성 4. 주요시책 또는 정책결정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
제6조(안전시책강구) ① 시장은 소비자의 안전 또는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물품 등에 대하여 국·공립 시험검사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할 수 있고,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결과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소명하게 하고 이의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의거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수거·파기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것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의2(시민생활 안정대책) ① 시장은 시민의 생활필수품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가격 등의 정보를 관계 기관· 단체 및 소비자 등에게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 수집을 위하여 유급조사원을 둘 수 있다. ④ 제3항의 유급조사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5. 9.]
제7조(계량 및 규격에 관한 조사) ① 시장은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계량 및 규격에 관한 규정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조사하고, 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에 있어 시장은 소비자단체 등과 공동으로 이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소비자보호교육 등) ① 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상품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정보의 제공 등 계몽활동과 교육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 등은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조(소비자단체의 업무) ①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시에 대한 소비자보호시책의 건의 2.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시험·검사 및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 3.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4. 소비자의 교육 5. 인터넷 홈쇼핑 등 소비자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한 상담·정보제공 및 당사자간 합의의 권고 ② 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소비자보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보조금의 지급) ① 시장은 소비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마친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1. 9.> ② 제1항의 보조금 지급기준, 절차, 방법등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 12. 31.>
제11조(시험·검사의 지원) 소비자단체가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시 국·공립시험검사기관에 관계물품의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시장은 시험·검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