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청도군 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청도군 · 공포일 2019-02-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배지(badge)의 제식과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표식의 원형

제2조(사용표식의 원형) 의회기와 의원배지 제작에 사용하는 표식원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사용표식의 모형과 색상

제3조(사용표식의 모형과 색상) 사용표식의 모형과 색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2.) 1. 외형 : 무궁화 형상 2. 중앙 : "의회"자 3. 색상 : "무궁화 꽃잎"과 "의회"자는 금색, 원형내에는 백색으로 한다.

제4조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제4조(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 ①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옥외용 표준규격은 가로 210cm, 세로 140cm로 하며 실내용은 가로 135cm, 세로 90cm로 한다. 다만,필요 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②표식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③청도군의회의 서색은 은색으로 한다. ④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 ⑤의회기의 표준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 게양

제5조(게양) ①의회기는 의회 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되는 의 회기는 "금색 술"을 부착한다. (개정 2016.1.22.) ②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제6조 관리

제6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식을 준용한다.

제7조 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7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8조 배지의 제식

제8조(배지의 제식) ①의원의 배지제식은 [별표 3]과 같다. ②의원배지의 이면에 의회대수와 일련번호를 조각한다.

제9조 배지 교부

제9조(배지 교부) ①의원배지는 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번호순으로 교부한다. ②배지의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③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제10조 배지패용 요령

제10조(배지패용 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