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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물포구 · 공포일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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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은 다음 각 목의 영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9.02.20.) 가. 영업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주로 차류를 조리ㆍ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를 제조ㆍ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나. 영업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일반음식점(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업소로서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않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ㆍ주류 전문점은 제외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적용한다.

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다량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제6조(다량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주민의 책무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이용할 때,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개정 2019.02.20.)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절한 재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 억제 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02.20.) ③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줄어든 실적이 우수한 가구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발생 억제 방법을 작성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한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에 관한 사항은 제20조에 따른다. (개정 2019.02.20.) ⑤ 사업자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02.20.) 1.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

제9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개정 2019.02.20.)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9.02.20.)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당 수집ㆍ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를 측정하고 기록한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고 그 밖에 봉투 판매가격,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용량별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의 가격과 개별계량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1) ④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 한 후 세대 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려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10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고,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생활 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ㆍ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ㆍ반투명하게 제작하고,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쉬운 색상으로 하여야 하며 배출량이 많은 명절과 김장철에 제작ㆍ보급토록 한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용량은 20리터로 하며,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전용봉투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격봉투 규정을 준용한다. ④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제작용량은 3리터, 5리터, 20리터, 60리터, 120리터로 제작할 수 있다. 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단,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⑥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와 전용수거용기의 제작기준은 별표 3, 별표 4와 같이 하며 전용수거용기는 조달가격으로

제12조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색상ㆍ규격ㆍ제작 등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색상ㆍ규격ㆍ제작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납부필증은 구청장이 제작하며, 납부필증을 제작할 때에는 기관명, 주의사항 및 제작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납부필증의 색상ㆍ규격 등 제작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납부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유출의 방지 및 민ㆍ형사상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납부필증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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