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산시 · 공포일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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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 ⓛ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년마다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 및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군산시 자치분권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분야별 전문가, 시의원, 시민대표,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시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관련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1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