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의거 강진군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재난예방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진군 · 공포일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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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의거 강진군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재난예방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강진군에 주소를 가진 사람 중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가정위탁 세대 6.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세대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으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있는 경우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기 안전점검 및 정비 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자동 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 3. 보일러의 연통 교체 및 청소 4.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5.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6. 그 밖에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이 하되, 친족 및 이장 등이 대신 할 수 있으며,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직원으로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원결정 등) 읍·면장은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하고, 군수가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6조(업무 위탁)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위탁비용의 지원)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예산 확보) 군수는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