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전주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19-02-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주시 지적재조사 위원회, 전주시 경계결정위원회, 전주시 지적재조사지원단 및 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지적재조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2.15.> 2“지적소관청”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을 말한다. <개정 2019.2.15.>

제3조 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제3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①「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전주시(이하“시”라 한다)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전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 위원회는 법 제29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시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시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9.2.15.> ⑤ 삭제 <2019.2.15.>

제4조 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제4조(구 지적재조사위원회) ① 구청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구청장) 소속으로 법 제30조에 따라 구 지적 재조사위원회(이하 “구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구 위원회는 법 제30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구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구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9.2.15.> ⑤ 해당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행정동일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하여 회의를 개의ㆍ의결한다. ⑥ 삭제 <2019.2.15.>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시위원장 및 구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ㆍ구 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각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간사

제6조(간사) ① 각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시 위원회의 간사는 시 지적재조사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구 위원회의 간사는 구청 지적재조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시 위원회의 간사는 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서기를 지정하여 실무추진에 관한 사항을 보조하게 할 수 있으며, 서기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담당하는 담당으로 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② 각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2.15.>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각 위원회의 관인은「전주시 공인 조례」에 따라 제작ㆍ사용하여야 하며 공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에 의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용역ㆍ공사의 금지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용역ㆍ공사의 금지) ① 각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각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 그 사유를 밝혀 각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해서 서면으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삭제 <2019.2.15.>

제10조 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① 각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구청장),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구청장)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은 사업 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간사로 하여금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구성 등

제11조(구성 등) ① 법 제31조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구청장) 소속으로 구 경계결정위원회를 둔다. ② 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1조제1항에서 규정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구청장)이 지명한다. ④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9.2.15.> ⑤ 해당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행정동인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하여 회의를 개의ㆍ의결한다. ⑥ 삭제 <2019.2.15.> ⑦ 경계결정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적소관청 지적재조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경계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