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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하남시 · 공포일 2019-02-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하여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 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사무소

제2조(명칭과 사무소) ① 법률상담실의 명칭은 “하남시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 ② 상담실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청사 내에 설치한다. 단, 여건에 따라 외부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다.

제3조 상담의 범위

제3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행정처분과 관련된 상담 및 법률해석 3. 관내 기업활동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세, 부동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련된 사항

제4조 상담대상

제4조(상담대상) ① 상담은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 및 기업체 운영자와 시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소년ㆍ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주민에게는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한다.

제5조 상담방법 등

제5조(상담방법 등)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서면 또는 전화 등에 의한 상담을 실시할 수 있고, 상담수요에 따라 상담횟수, 요일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법률상담관 등

제6조(법률상담관 등)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법률상담관 및 상담책임관을 둔다. ②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또는 행정법규와 분쟁조정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③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실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상담책임관이 된다.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역사 등 전문상담지원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7조 상담처리

제7조(상담처리) ① 상담 시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이나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답변할 수 있다. ②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③ 상담에서 확인된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상담 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자문

제8조(자문) 상담책임관은 상담 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시 고문변호사,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9조 기록유지

제9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접수처리 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전산에 의할 경우 전산화된 파일로 갈음한다.

제10조 비밀누설금지

제10조(비밀누설금지) 법률상담관, 관계공무원은 상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①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 및 전문상담지원인력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담을 받는 상담상대자는 상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12조 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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